농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이미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농지원부 만드는법을 필수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요즘에는 도시를 떠나 제2의 삶으로 귀촌을 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알고 가시면 더욱 좋습니다. 오늘은 농지원부 만드는법 쉽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농지원부 확인하기
농지원부를 확인하고 필수로 어떤 서류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농지원부
농지원부 한 해당하는 농지의 소유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만든 문서로 농업인을 비롯하여 농업법인, 준농업법인 등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농지원부라고 해서 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냐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것은 아니고, 현재의 경작현황을 확인하는 문서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작성 후 제출해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또한 농지원부를 작성하면 정부 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수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농지원부 만드는법 쉽다
농지원부 만드는법을 확인하시면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농지의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신청해야 하며 거주지에 위치하고 있는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농지원부 만드는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농지원부가 아닌 농지대상으로 그 명칭이 바뀌어 부르는 곳도 많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신 후에 방문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해당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농지에 필지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작성내용을 살펴보면 지목을 비롯하여 면적과 용도지역 구분, 농지 이리반현황, 소유사항, 경작현황, 임대차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이용실태조사 등의 관련 사항을 기록해 주셔야 합니다.
발급수수료는 필지당 500원이 발생되며, 반드시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을 또한 농지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의 농지대장을 새롭게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라면 최대 10일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3. 농지원부 미 작성 시 과태료 대상
농지원부를 미작성하면 과태료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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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신고 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먼저 농지원부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신고하였을 경우 2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원부 만드는법을 하지 않고 미신청시에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읍면동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지원부 개편에 따라 2022년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농지원부 만드는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농지대장으로 바뀌면서 303평 미만 소규모 농지도 이번에 새롭게 작성해야 하는 작성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변경된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필히 농지대장을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성 후 다양한 정부지원금도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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